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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분야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지방환경세 도입을 중심으로-
이창훈 , 강만옥 , 이수철
기초연구보고서 2008권 1-169(169pages)
UCI I410-ECN-0102-2014-500-001759131

2002년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정부가 수행하는 환경관리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환경지출의 대부분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환경관리업무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업무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환경세의 재원 조달효과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환경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지방환경세 도입 및 시행경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산업계의 반발로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세나 환경부과금은 거의 없으나 지방환경세 도입은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화 개혁의 일환으로서 2000년 4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산업폐기물 배출자에게 과세하는 산업폐기물세나, 산림보전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인 산림환경세가 현재까지 각각 29개 지자체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관광객 과세를 통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환경세는 환경훼손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효과보다는 재원조달의 효과를 우선시하고 있다. 인두세의 형태인 산림환경세의 경우 인센티브효과는 없으며, 산업폐기물세도 낮은 세율로 인해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객 과세의 경우도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관광객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훼손을 사후에 치유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우선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환경세가 납세자의 별다른 저항 없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산업폐기물세와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도입되었고, 또 낮은 세율로 인해 납세자의 반발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일본과는 달리 지방환경세를 법정외세로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방환경세는 헌법 개정이 아닌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현행 지방세의 그린화 및 환경관련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때 환경관련 지방세제인 자동차세, 주행세, 지역개발세의 친환경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환경관련 개별세목의 신설보다는 포괄적인 임의세형식의 ``지방환경세``의 도입이 과세목적 및 기술상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방환경세의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또는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 자치단체의 조세분야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지방환경세의 핵심목적인 재원조달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환경세를 목적세로 과세하고, 지방환경세의 세수가 기존의 환경지출예산을 대체하는 ``편향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환경세로 인한 추가세수가 환경보전을 위한 추가지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fter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in 1994, a major part of public environmental management becam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financial situation in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very tight, and many essential environmental projects (sew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delayed or can not be started. This study discusses a local environmental tax as an option not only to stimulate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but also to finance local environmental projects. This study, a joint study between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Study Group of Kyoto University, extensively reviews local environmental taxes in Japan (industrial waste tax, water source tax, tourist tax, local carbon tax)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and options pertaining to the Korean contex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ypes and rates of tax can only be determined by a national Act. Local governments are not taxing authorities and cannot introduce (local) taxes through local ordinances.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existing Local Tax Act be revised in two ways. Firstly, current environmentally-related tax items, such as the automobile tax and local transportation tax, should be linked more directly to environmental impacts, and their revenues should be earmark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econdly, a framework tax, tentatively named ``local environment tax``, could contribute to relaxing the ``taxation by Act`` principle. The taxable objects of the tax should be enumerated in the Local Tax Act as extensively as possibl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etermine which objects are to be taxed.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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