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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구균철 , 이지연
UCI I410-ECN-0102-2015-300-000513208

최근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박근혜 정부는 현행 25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산된 전례가 있듯이, 교육세와 농특세 등의 경우 통폐합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세 존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방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징세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에 함몰 되어 있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교육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이 중앙 정부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 이나마 지방교육세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교육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명목상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재정분권의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교육서비스의 비용분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행 교육세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지방교육재정분권을 통해 재정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재정 조달 체계는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고 나아가 지방교육 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분리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현황과 국제적 추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전재원의 세원구성을 평가하여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국가공공재정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괴리를 해소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의 수직적 재정불균형(VFI)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해서 공공재를 공급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이 떨어지고 재정운용에서 비효율이 증대됨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입증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OECD 국가들은 지나친 수준의 수직적 교육재정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교육재정의 세출분권을 낮추어 프랑스와 같은 자립보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세입분권을 높여 핀란드와 같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로 집행 책임을 환원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거나 혹은 지역 간 형평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세출분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세원이전을 통해 지방정부가 조달하게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중앙 정부의 책임을 지역 간 교육격차완화 정책에 집중시킴으로써 세입분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그 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재산·소득과세 중심의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을 지방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 현 체제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세목을 단순화하고 목적세화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재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전재원은 없애고 여러 개의 세목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시키고 목적세로서 새로 도입되는 교육자치세의 세원구조를 단순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방 교육세, 시도세전입금, 그리고 담배소비세전입금으로 이루어진 현행 지방정부의 교육비특별 회계 이전재원규모만큼을 확대된 목적세인 교육자치세에 의해 전액 충당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원운용책임성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때, 확대개편된 지방 교육세인 교육자치세의 세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재산과세와 소득과세의 형태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세원배분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즉, 지역의 교육투자가 자본화되어 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세를 부가하여 조세부담의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교육공공재 공급이 갖는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조세부담의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소득세에도 교육자치세를 부가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에서 특광역시세와 구세 그리고 도세와 시군세에 의해 조달 되는 지방교육재원의 부담비율은 유지하면서 독립세인 교육자치세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광역시는 현재 수준의 부담분을 지방소득세원과 자동차세원에 교육자치세를 부과하여 충당하고, 구세인 현행 지방교육세 재산세분은 교육자치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대로 징수하면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부담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도는 현재 수준의 부담분을 취득세원과 레저세원에 교육자치세를 독립세로 부과하여 충당하고, 시군은 지방 소득세원에 독립세인 교육자치세를 새로 부과하고 현행 지방교육세 재산세분은 교육자치 세로 개명하면서 독립세화 시키면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자치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을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지자체 혹은 교육청)가 교육자치세의 세율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의 가격기능부터 확립시켜나가야 한다. 재산·소득과세 형태의 목적세인 교육자치세의 높은 투명성과 수용성을 통해 강화된 주민감시기능이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지방정부(지자체 혹은 교육청)가 교육자치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자치세는 교육이라는 단일 공공재 공급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교육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 작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자치세의 가격기능 확립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타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방 세의 가격기능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선도적 제도 실험(pilot policy experiment)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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