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잉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및 지방 교부세 배분 방식과 모순되는 결과이다. 김태일(1999)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및 정부의 교부세배분 방식에서 전제하고 있는 수평적 재정 형평성과 실증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평적 재정 형평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및 교부세 배분 방식에서 전제하는 수평적 재정 형평성과 동일한 개념에 의한 새로운 측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일(1999)의 측정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계정조정제도를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잉여금·국고보조금의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잉여금 국고보조금은 모두 뚜렷한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를 지니며, 특히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는 잉여금·국고보조금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금 규모 차이에 대한 자체재원규모와 공급비용 차이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자치단체간 공급비용 격차가 자체재원규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