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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디지털시대의 빅데이터와 경쟁법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ra
이문지 ( Rhee Moon-ji )
경영법률 28권 2호 91-127(37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39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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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경쟁법학에서 최근 가장 뜨겁게 부상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빅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에 기초한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인해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의 남용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의 폐해가 초래될 위험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집행의 전반적인 쟁점에 관해 정리하고 2017년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소개하며 분석한다. Ⅱ에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경쟁법 위반인가의 쟁점에 관해 논의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프라이버시 보호가 경쟁법의 목적이라고 본 판례나 심결례를 아직 찾을 수 없지만 프라이버시는 경쟁의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경쟁법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지세가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2017년 12월 독일 카르텔청이 공개한 Facebook 사건 심사보고서는 Facebook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착취적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이론적 다툼의 차원을 벗어나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에 반영된 것이다. Ⅲ에서는 빅데이터로 인해 관련시장의 획정 기준 및 시장지배력 평가방법에서 전개된 이론의 발전 및 법제 개정을 논의한다. IV에서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심결례를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조사했던 기업결합 사건에서 당사자인 사업자들의 빅데이터의 결합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나 금지를 명령할 정도의 특별한 경쟁제한의 위험을 발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사업자가 원천적으로 경쟁법 위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행위원회가 개발한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Ⅳ에서는 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V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에 관해 논의한다.. 이러한 답합이 횡행할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다. Ⅵ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고 빅데이터로 사회가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므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집행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vast collection and process of user data in nearly real-time in recent years have enabled companies to offer a wide range of innovative and customised services, often at zero prices, with substantial gains for consumers. At the same time, data- driven network effects reinforced by user feedback loops, and high economies of scale associated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s, may provide companies that own the data with market power and create a tendency for markets to tip. Concern is rising that the increasing reliance and use of personal data is harmful to consumers. While some practitioners have proposed adapting competition tools and antitrust policy to tackle such issues, others believe that these can be better addressed by data and/or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This issues paper attempts to define Big Data and its role within a competition context, and then identifies some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areas of competion tools (identifying the relevant market for antitrust purpose) and assessing market power, merger review, abusive of dominance(exclusionary conduct and data as an essential inputs and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and digital cartel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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