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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간 보건행정기능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
Optimal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양봉민 ( Bong Min Yang ) , 김진현 ( Jin Hyun Kim )
UCI I410-ECN-0102-2014-500-00196116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보건 행정 기능 및 보건 재원의 배분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하에서 이들 기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 특히 경제적 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 행정 기능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대다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의한 뚜렷한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출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중앙-지방 정부간의 보건행정기능 배분 비율은 대체로 7:3 정도이다. 이러한 중앙집중화 현상은 지역 사회의자치 보건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료보험의실시와 더불어 ``新中央集中化``의 형태로 강화될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에 보건행정기능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건 행정 기능을 뒷받침 할 보건재원의 배분 현황을 보면 중앙집중화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징수 기준으로 볼 때 중앙-지방 정부간의 보건 재원의 배분 비율은 대략 9:1 정도인데, 거의 모든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 부문을 여타 부문에 비해 행정 기능상으로 보나 재원 조달면으로 보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 분권화를 요체로 하는 지방 자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보건 자치의 주장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행정의 지방 분권화가 반드시 지역 주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지방정부에의 배분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분 과정에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분석이 바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건 행정 기능의 배분 기준은 시각에 딸 행정적 기준, 경제적 기준, 그리고 공고의사결정론적 기준으로 대별될 수 있고, 특히 경제적 기준으로서 중요한 것은 보건 서비스의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성이다. 이들 기준에 의하여 정부간 보건 행정 기능을 배분한 실례가 3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외부효과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이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보건 서비스의 외부효과는 보건 행정 기능의 배분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건 재원의 배분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보건 행정 기능을 뒷받침할 재원 배분의 기준으로서는 효율성, 형평성 및 지방 보건 재정의 자주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지방 보건 서비스의 편익이 타지역에 누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에 귀속될 경우에는 지방세나 수익자 부담금에 의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고 반면 편익의 누출이 큰 보건 서비스의 급부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이다. 특히 시 ·도립 병원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건행정 및 재원의 배분에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중복이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보건 행정 기능과 보건 재원의 배분은 각기 상이한 배분 기준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능의 배분과 재원의 배분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건 재원의 경우는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지간 요소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보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은 보건 자치 및 보건 재정의 자주성 문제와 관련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면 국고 재원과 지방 재원에 의한 경비 충당 비율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국고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지방 보건 행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과, 기능과 재원을 크게 분권화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헌법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예외적으로 유리한 소수국에 불과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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