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121.160
3.133.121.160
close menu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방향: 미국의 주행보조와 자율주행 규제의 분석
김영지 , 배관표
UCI I410-ECN-0102-2018-300-000681907

본 연구는 자율주행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ristensen(1997)에 따르면, 파괴적(disruptive) 기술은 존속적(sustaining) 기술과 병행 발전하다가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산업을 재편한다.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 부른다. 그런데 정부는 파괴적 혁신을 꾀하면서도 두 가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파괴적 기술이 아니라 존속적 기술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동안은 존속적 기술 탑재 제품과 파괴적 기술 탑재 제품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괴적 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만큼이나 존속적 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 파괴적 기술로 간주되는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보조 기술과 병행 발전하고 있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격과 기술 문제로 상용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설령 상용화되어도 몇 십년간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주행보조 자동차가 함께 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만큼이나 주행보조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최신 규제들을 소개하며, 주행보조와 자율주행 관련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행보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강화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 서 론
Ⅱ. 파괴적 혁신<sup>8)</sup>
Ⅲ. 자율주행
Ⅳ. 파괴적 혁신과 자율주행 그리고 규제 개혁
Ⅴ. 미국의 주행보조와 자율주행 규제의 분석
Ⅵ.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규제 개혁 방향
참고 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