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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시론적 고찰-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Korea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법교육연구 5권 1호 69-83(15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17517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2004년에 제정된 후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적으로 대처하기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현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법이 채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부터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그리고 분쟁조정 등의 사후수습까지 모두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의 교육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등을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인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자원과 예산이 충분하고 또 분쟁조정 등을 권위 있게 처리할 수 있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기관모델에서 지역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파악하고, 다만 지역모델은 기관모델에 대한 대체모델이 아니라 보완모델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the rest is as 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had been amended 8th times till now. But Effectiveness of SVPC Act has been questionable since enactment. Therefore, the fundamental reflection on causes of ineffectiveness is needed at this tim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basic framework about ways of taking steps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changed from institution model to local model. However, local model is not independent from institution model but compensates the defect of that model. This local model puts emphasis on cooperation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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